마산 소액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을 마산 관할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마친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하며 청구 금액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업무분야
- 민사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청구 — 소액사건
- 담당 변호사
- 이승현 변호사
- 결과
-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금 약 406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분쟁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약 4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끼리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어도 돈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펌나무에 사건을 맡기고 마산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서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처음 낸 소장과 증거로 사건의 승패가 사실상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원금과 함께 그동안 받지 못한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증거로 뒷받침해 한 번의 절차로 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일수록 기일이 늘어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청구 금액에 비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청구합니다. 어느 근거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사실과 소멸시효가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청구원인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증명할 내용 |
|---|---|---|
| 채무불이행 | 민법 제390조 | 계약 등 의무의 존재, 의무 위반, 손해와 그 금액 |
|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와 그 금액,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심판법은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변론을 마친 뒤에는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제11조의2 제1항),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절차가 빠른 대신, 기일에 맞춰 주장과 증거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에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돈을 늦게 갚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까지 함께 구해야 판결 뒤에 실제로 돈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펌나무의 대응
1. 청구원인과 금액 정리
손해가 생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청구 금액의 항목별 근거를 맞추어 원 단위까지 계산한 청구 금액을 소장에 적었습니다. 금액 계산이 분명하면 법원이 청구 일부를 깎을 여지가 줄고, 상대방이 금액을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2. 지연손해금과 부수 청구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를 청구취지에 모두 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하도록 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대신 정해 주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한 번의 기일로 끝낼 수 있는 준비
소액사건은 한 번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를 갖추어 법원이 그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을 마친 날 곧바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가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판결문만 보고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로 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의 청구취지란에는 “주문과 같다”고 적혀, 의뢰인이 구한 내용이 그대로 주문이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 항목 | 의뢰인의 청구 | 판결 주문 |
|---|---|---|
| 손해배상금 | 약 406만 원 | 약 406만 원 전부 인정 |
| 지연손해금 | 연 12% | 연 12% 인정 |
| 소송비용 | 상대방 부담 | 상대방 부담 |
| 가집행 | 가집행 선고 | 가집행 선고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어서(민사소송법 제213조),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사례의 시사점
- 금액이 크지 않은 손해배상이라도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원인과 금액 계산, 증거를 소장 단계에서 완결해 두어야 합니다.
- 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가집행 선고까지 함께 구해야 판결 뒤의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도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
사건번호·당사자 성명·주소·날짜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회색으로 가림 처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의 소송을 말하나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를 제기할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먼저 적용되어,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변론종결 후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왜 판결 이유가 없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주문과 청구취지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 적힌 연 12% 이자는 무엇인가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절차로 재산을 찾을 수 있으므로, 판결 뒤의 회수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소개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