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쌓인 빛, 채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매일매일 걸려오는 독촉전화 부터 메일, 문자, 우편물,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돈을 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 추심..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빚만 해결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새로운 삶이 열릴 것만 같은데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듯 합니다.
이에 로펌나무의 회생 · 파산 전문센터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파산의 지경에 이른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단락을 나누어 두었으니 바쁘신 분들이라면 궁금하신 내용을 중점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파산 제도란, 장점은?
2.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그리고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면?
3. 개인회생·파산 신청방법과 절차, 진행방향, 기간 등
4.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립에 따른 변제기간과 변제금액
5. 개인회생·파산 비용과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찾는 방법
개인회생 · 파산 제도란, 장점은?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채무로 인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돈이 부족하니 채권자 당신이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줄여줘라" 하고 나라에서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단 인가결정만 난다면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그런 만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중지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결정 이후에는 급여압류, 통장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각종 사채부터 도박 등에 관한 빚도 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불량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재산증식과 은행거래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또한 비슷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 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면?
이름 그대로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나라에서 지정한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 즉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이어야 하며,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역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하며,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인가 공고 결정만 나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제도이지만, 제도 자체가 워낙에 파격적이니 만큼 신청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며, 심사 결과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파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별도의 준비없이 '손해볼 것 없으니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 경우 역으로 채권자들에게 고의 사기대출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제도에 관한 적합여부 및 궁금한 사항에 관한 상담은 당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가능 여부는 물론 개인회생이 혹은 개인파산 둘 중 어떤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실하게 짚어 드립니다.
개인회생 · 파산 신청방법과 절차, 진행방향, 기간 등
이름 그대로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나라에서 지정한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 즉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이어야 하며,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역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하며,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인가 공고 결정만 나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제도이지만, 제도 자체가 워낙에 파격적이니 만큼 신청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며, 심사 결과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파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별도의 준비없이 '손해볼 것 없으니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 경우 역으로 채권자들에게 고의 사기대출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제도에 관한 적합여부 및 궁금한 사항에 관한 상담은 당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가능 여부는 물론 개인회생이 혹은 개인파산 둘 중 어떤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실하게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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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5-26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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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입니다.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법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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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 누구보다 성실해야 합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관련 판례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명확한 법률이론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긴다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소송에 있어 '절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 삼아 무조건 이긴다고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맹점을 찾는데 주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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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는 이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