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청구액 절반인 1,5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긴 다툼 없이 상간자의 책임을 금액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업무분야
- 상간남·상간녀
- 사건 유형
- 위자료(상간자 손해배상)
- 담당 변호사
- 권영우 대표 변호사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피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 지급(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 (청구액 3,000만 원)
분쟁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그 관계를 알면서도 이어 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하 ‘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원인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책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를 함께 좌우합니다.
상간자 책임의 법적 근거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민법 제750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도 규정되어 있어(민법 제840조 제1호), 혼인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책임의 성격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 배상 대상 | 정신적 고통(위자료) | 민법 제751조 제1항 |
| 청구 기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상대방 |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청구 가능 | 민법 제750조 |
상대방의 인식과 증거
피고가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면 책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만난 기간과 횟수,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처럼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뒤의 태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 파탄에 이르렀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높이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 너무 낮추면 받을 수 있는 몫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판결과 화해권고결정 사이의 선택
소송 중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판결까지 가면 다툼이 길어지고 항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양쪽이 받아들이면 빠르게 분쟁이 끝납니다. 결정 내용이 의뢰인에게 받아들일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 대리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로펌나무의 대응
1. 청구 원인과 금액 정리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청구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 결정 이후 돈을 늦게 주는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2. 상대방 대리인과의 공방
피고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책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를 두고 양쪽 주장이 맞서는 구조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 침해의 정도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3. 결정 내용의 검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오자, 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 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결정 내용 전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받아들일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화해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한쪽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이어지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결과
법원은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 |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
| 결정 금액 | 피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 지급 |
| 지체 시 |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가산 |
| 나머지 청구 | 원고가 포기 |
| 소송비용 | 각자 부담 |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해, 피고가 기한 안에 돈을 지급할 동기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
-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 소송과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이혼 여부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은 증거 수준에 맞춰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보다 빨리 분쟁을 끝낼 수 있지만,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
사건번호·당사자 성명·주소·날짜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회색으로 가림 처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 청구와 별개인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이어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도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고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소개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