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매장 안에서 발생한 손님과의 시비, 헤어진 연인·지인 간의 감정 대립, 혹은 상가 임대차 다툼 등 일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형사 고소로 치닫는 범죄가 바로 퇴거불응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달리 처음에는 적법하거나 평온하게 들어갔으나, 관리자나 점유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즉시 물러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적인 난입이 아니었더라도 수사 초기에 법리적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 대처하지 않으면 전과가 남거나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억울하게 퇴거불응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퇴거 요구의 적법성, 시간적·물리적 퇴거 불능 정황을 철저히 소명하여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냅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공간적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장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와 완전히 동일한 법정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죄명 및 관련 법령 | 범죄의 구체적 성립 요건 | 법정형 및 처벌 기준 |
|---|---|---|
|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 제2항)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퇴거불응죄 (형법 제320조) |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술병, 가위, 둔기 등)을 휴대하여 퇴거불응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규정이 없어 무조건 정식 재판에 회부됨 |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
허가 없이 타인의 주거, 건조물, 방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사전 무단 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다수의 일행과 동행하여 퇴거 불응 시비가 일어난 '특수퇴거불응죄'는 법률상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즉, 약식기소 선처 없이 무조건 공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집행유예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초기 경찰 진술의 뉘앙스 정립이 절대적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퇴거불응 혐의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법리적 요건이 엄밀하게 교집합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로펌나무의 형사 전문 변론은 이 구성요건들의 허점을 집요하게 증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퇴거를 명령한 주체가 해당 장소의 '실질적 점유자'이거나 '적법한 관리자'여야 합니다. 공동 생활자나 아무런 관리 권한이 없는 자의 자의적인 나가라는 요구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나가라는 요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도달했어야 합니다. 애매한 몸짓이나 간접적인 불쾌감 표현만으로는 퇴거 요구의 존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은 즉시 그 장소에서 신체를 이탈시켜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의 즉시는 기계적 즉시가 아닌,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거나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포함합니다. 퇴거를 하려는 과정에서 짐을 챙기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느라 시간이 다소 지체된 정황은 범죄의 고의성이 없는 정당한 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이곳의 관리자가 나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나가지 않고 버티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감정적인 다툼 끝에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이유를 따져 묻는 일시적 실랑이는 퇴거 불응의 고의를 단정 짓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퇴거불응죄는 단순히 몸이 머물렀다는 외형적 조건만 보고 피의자를 기소하려는 실무 관행이 강합니다. 로펌나무 형사 전문팀은 다음과 같은 정밀한 입체 변론으로 무고한 기소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상가 임대차 갈등이나 점포 양도 시비에서 대립하는 상대방이 피의자에게 무단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경우, 민사법상의 적법한 점유권 유보 상황 및 자구 행위의 정당성을 밀도 있게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퇴거 요구가 법률상 '권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였음을 밝혀내어 퇴거 요구 자체의 위법성을 폭로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안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대기하고 있었던 내역, 매장 주인의 무리한 시비에 응대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대기한 정황 등을 통신 기록과 블랙박스 분석으로 증명합니다. 이를 통해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갈 준비를 하던 정당한 과정'이었음을 입증합니다.
단순 시비 끝에 물리적 저항 없이 퇴거불응 혐의가 일부 성립하는 사안의 경우, 로펌나무 전문 합의 전담팀이 나서서 고소인과의 원만한 오해 해소 및 피해 회복 합의를 신속히 도출합니다. 이를 통해 전과가 영구히 남지 않는 검사 선에서의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조기에 이끌어냅니다.
A. 영업 매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점유자는 '주인(관리자)'입니다. 주인의 퇴거 요구가 비록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이유라 할지라도, 일단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했다면 손님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제기나 환불 요구라 할지라도 고성을 지르며 장시간 버티면 퇴거불응죄는 물론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밖으로 이동하여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A. 안타깝게도 형사상 퇴거불응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세입자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그 주거의 점유 평온은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강제로 짐을 빼면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죄로 역고소당합니다.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상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해결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A. 네,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진입 당시는 승낙을 얻어 평온하게 들어갔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짐 다 챙겼으니 내 집에서 즉시 나가라"고 요구하는 순간 공간에 대한 점유권은 온전히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요구를 묵살하고 "물건을 덜 챙겼다", "얘기 좀 하자"며 문 앞을 가로막거나 머무는 행위는 퇴거불응죄 기수로 처벌받게 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연동될 수 있어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A. 법령상 퇴거불응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제319조가 규정하는 퇴거불응의 대상물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국한됩니다. 일반 승용차나 택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에서 내리지 않은 행위에 퇴거불응죄를 직접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나 '폭행죄' 등 다른 죄책으로 입건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A. 퇴거 요구의 횟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요구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자리를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합리적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응했다면 즉시 기수가 성립합니다. 다만 횟수가 많고 소란이 수반될수록 고의성이 확고해 보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지표가 됩니다.
A. 아닙니다. 퇴거불응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서명하더라도 검사의 수사나 기소 절차가 강제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검사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선처(벌금형 등)를 하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양형 참작 사유로 작동합니다.
퇴거불응죄는 대개 심각한 악의를 품은 범죄라기보다 술자리 소란이나 이권 다툼 중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고소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실랑이로 생각하여 변호사 없이 출석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에 말려들어 "기분이 나빠 일부러 버틴 것이 맞다"는 취지로 조서에 박제되면 꼼짝없이 형사 유죄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또한 퇴거 불응 기록은 향후 상대방이 이를 기초로 업무방해 손해액이나 정신적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상 기획 소송'을 걸어오는 쐐기 증거가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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