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를 확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강제적 요소는 없지만, 개인 간 다툼을 종결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예로는 대여금ㆍ어음ㆍ수표 등 금전에 관한 소송, 각종 등기이전ㆍ말소 등 부동산에 관한 소송, 상속ㆍ유언 등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소장이나 답변서, 그리고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데, 특히나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1천만원 미만의 규모가 소규모인 소송

-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

-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사안이 충족되지 않고 소송의 규모가 크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증거가 충분치 않고 상대방의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등의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승현 변호사 직통 : 010-7763-0884

- 법률사무소 나무 : 055-263-2816


저는 창원을 기점으로 부산 및 경남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나무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계신 분이라면 아마 타인과의 금전분쟁, 부동산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사건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태를 해결하기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정보만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민사사건 또는 법률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부담없이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작은 사건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건의 규모에 연연치 않는 현실적인 법률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법률상담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민사전문변호사인 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담을 신청하더라도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라며, 민사소송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와 진행


민사소송은 ‘소장제출 > 송달 > 답변서 > 준비서면 > 항소’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피고에서 송달하게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해당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으로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장을 받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법원은 재판일을 통지해 줍니다. 재판 당일 양측 모두가 출석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재판일이 잡히고 기일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은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답변 시한 및 첫 재판일이 잡히는데 긴 시간이 주어지며,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관한 각종 안내사항 및 진행과정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그 밖에 재판 절차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사고, 도는 재산 분쟁 등으로 민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나무의 이승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승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분야는 물론, 형사법 전문분야까지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통합적인 사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긴 재판 기간동안 모든 것을 대행하여 의뢰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청구취지 및 원인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시 억지로 수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마음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