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료법위반변호사 무면허 정맥주사 시술로 기소된 피고인, 벌금 60만 원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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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진행된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정맥주사 시술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지인의 요청을 받고, 본인의 아파트에서 생리식염수와 비타민 등이 혼합된 수액을 고무관과 주사바늘을 이용해 정맥으로 주입하는 행위를 총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시술하였습니다.


시술을 받은 지인들은 숙취 해소, 피로 회복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였고, 금전적인 대가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직접 혈관에 약물을 주입하는 위험성 높은 시술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아 기소하였고, 일반적인 사례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시술이 의학적 처치라기보다는 민간요법적 행위에 가까웠으며, 단순한 친분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비상업적 시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 즉시 관련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행위의 목적, 반복 횟수, 결과적 피해의 부재,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법위반 사건 중에서도 형사적 책임을 최소한으로 인정한 사례로, 형사기록 관리 측면에서도 실익이 큰 결과입니다.


해당 사건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행해질 수 있는 ‘도움’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중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판례입니다. 특히 무면허자의 시술이 반복될 경우, 단순 실수나 일회성 행위로 보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는 최근 법원의 경향을 고려할 때,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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