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출입국관리법 위반 감형사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여성(피해자)이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수사를 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두사람이 합의하에 모텔에 갔으며, 술을 마신 이상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취지로 변론을 하여 준강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로 확정지었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나체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을 하고, 이 사건 발생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외숙모에게 나체동영상을 보내고, 자신의친구들과 위 영상을 공유한 상황이라 죄질이 몹시 불량하여 사전구속된 상태였으며, 재판결과도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들인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