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교통사고 변호사 비 오는 밤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발생… 운전자 벌금 500만 원 선고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 A씨는 창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비가 오는 밤 시간에 왕복 9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뒤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도로 여건과 A씨의 운전 속도, 시야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로서 전방주시 및 감속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와 당시 상황에 주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고 지점은 왕복 9차로의 넓은 도로로, 횡단보도도 없는 구간이었으며,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차량 전방으로 진입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회피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사고 이후 즉시 구조조치를 하였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도로 여건,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책임만을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여부와 그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현장 상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