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기죄 변호사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빌린 피고인, 사기 혐의 무죄 선고 사례




피고인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지인인 고소인 B씨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A씨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를 약속했으나, 어린이집 운영이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기한 내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사기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금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A씨는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왔으며, 변제를 위한 사업확장과 리스케줄링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단순히 차용 당시의 사정이 악화된 것이지, 처음부터 고의로 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고, 차용 이후에도 상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점, 그리고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 시도도 존재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씨가 자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일정한 변제 의사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채무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 속에서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사적 채무 관계와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